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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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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로코 현지 결핵퇴치사업 성과회 개최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16438
첨부
지난 12월 모로코 현지에서 제윤모로코 주관으로
모로코의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소장님을 초대하여
결핵사업 성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결핵퇴치사업 성과회와 더불어
모로코 현지인을 대상으로 결핵퇴치 캠페인을 펼쳤고,
'스마트 약상자'를 통한 결핵의 재발과 확산을 막는
성과를 강조하였습니다.

제윤 모로코는
코로나 시대에도 국제적 결핵퇴치사업을
계속 추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사업분야에 더욱 매진하고
노력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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