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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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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윤태원 대표, 2022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강의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2.06.13 조회수 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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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국회의정연수원에서 실시한 2022년도 속기 실무교육에 제윤의 윤태원 대표가 AI음성인식의 발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로
의회활용사례를 설명하고 음성인식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음성인식회의록과 속기사의 업무간의 상호작용과
AI음성인식장치의 활용방안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윤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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