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상임위원회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구축 ㅡ 서울시의회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2.07.19 조회수 9738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윤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생중계 폐쇄자막 서비스 구축 사업을

국내 음성인식 전문기업들과 경쟁을 거쳐 제윤이 우수한 성적으로 수주하였으며,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생중계 운영 환경을 반영한 폐쇄자막 서비스 구축과
음성인식률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보완하고, 서울시의회에 현재 운영 중인 영상·음향 장비 연계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토대로 음성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텍스트 변환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음성인식 엔진이 탑재된 자동 자막 입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중계 자막방송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AI 음성인식 기술분야 발전에 더 노력하는 제윤이 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납품
이전글 제윤 윤태원 대표, 2022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과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