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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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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사무실 이전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6.04.06 조회수 124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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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업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본사와 서울지사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전 완료 사실을 공지하오니, 향후 업무에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 주소>
본사 : 대구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60, SW융합테크비즈센터 414호
서울지사 :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 91, 11층 제에프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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