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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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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 개발중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1.07.28 조회수 8467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을
당사에서 수주받아 현재 개발 중입니다.

10월 개통 예정이며,
91년 개원 회의록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의록을 등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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