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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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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OICA 협약 체결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2801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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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의 '스마트 복약 관리 시스템 기반 m-health 서비스'가 2017 KOICA CTS 프로그램 우수사업 연계형 SEED3 최종 2팀에 선정되어, 지난 12일 KOICA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윤은 2015년부터 CTS 사업에 선정되어 모로코 결핵 퇴치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심혈관질환 및 만성질환까지 추가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제윤은 계속해서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개발도상국의 다양한 질환퇴치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17.12.12
위치 :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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