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2018년 제윤 신년회 및 창립19주년 기념행사 개최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8.01.22 조회수 29882
첨부
지난 1월 5일에는 (주)제윤, (주)제윤메디컬, (주)제윤의정 전직원이 모여 창립 19주년 기념식 및 신년회 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1부 교육은 대표인사, 부서별 직원 인사, 윤태원 대표(제윤)의 '2017년 실적보고 및 2018년 계획보고', 시상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은 2017년을 빛낸 우수사원상, 특별공로상 순으로 수상자들에 대한 상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부 만찬에서는 건배제의와 함께 제윤 전체직원이 모여 화합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KOICA, ‘CTS 이노베이션 데이’ 에서 사업성과 발표
이전글 신정연휴 비상연락망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