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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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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 별별기업 선정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9.02.25 조회수 37545
첨부

제윤은 대구의 미래를 밝힐 별별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을 이끌 대구의 희망에너지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더욱 노력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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