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제윤이야기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커뮤니티 제윤이야기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2020년 우수사원 시상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4951
첨부

지난 2월 4일에는
직원 교육과 더불어 2020년도 우수사원 시상이 있었습니다.

신년회 행사 때 발표 및 시상이 이루어지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함께 모일 수가 없어
최우수사원 시상 외에는 사내 메신저를 통하여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최우수사원은
순금으로 된 황금열쇠가 들어있는 상패를 수여하였고,
우수사원은 제주도 연수 및 금일봉의 부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직원 모두가 우수사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1년 우수사원 시상
이전글 2021년 직원 교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