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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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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윤의정, 연수팀 해외워크숍 시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8.05.28 조회수 5537
첨부
지난 5월 23일-25일 일본 오사카에서, (주)제윤의정 연수직원의 해외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그간 업무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7월 새로운 지방 의회출범에 따른 토론 및 세미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과 학술연구소 윤진훈 소장도 함께 자리하여 더 뜻 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 시간을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게 될 제윤의정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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