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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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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법률안 관련 국민 의견 제출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1.08.30 조회수 2088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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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서 제출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과 수정필요사항,
일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찬성 또는 반대의견, 소속정보 등이 기재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자치분권제도과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205-3311, 팩스 044-204-8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 링크 :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5105?opYn=Y&cptOfiOrgCd=1741000&isOgYn=Y&edYdFmt=2021.+8.+27.&stYdFmt=2021.+2.+1.&btn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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