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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전자회의 시스템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서비스 전자회의 시스템
지방의회 역사와 함께 해온 ㈜제윤은 의회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드립니다.
디자인과 프로그램 요소들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최신 트랜드를 바탕으로 항상 최고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 각종 회의 운영시 인쇄한 자료로 진행하던 것을, 기존의 종이문서를 없애고 보다 빠르고 정확한 스마트 의정 구현
  • 종이없는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절감 효과
  • 회의자료 재편철 및 수정배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 구축
전자회의의 구성
  • 전자회의의 운영 : 의사일정관리, 회의자료관리, 전광판표출관리, 의장석 및 발언대 표출내용 관리 등 전자회의 운영
  • 전자시나리오 : 시나리오관리 및 표출, 표결 결과에 따른 자동분기, 회의진행 시 돌발상황에 대한 임시 시나리오 운영
  • 전자투표 : 기명/무기명 투표, 의석 재석/부재현황 표출 등 의원석의 전자투표 단말기와 연동하여 운영
  • 전자문서 : 완벽한 PaperLess를 지원하는 유일한 전자문서 솔루션이 내장
  • 메신저 : 회의진행 시 발언신청, 발언연장, 직원호출 의사전달 및 파일전송
  • 전광판관리 : 각 전광판에 대한 개별관리가 가능하며 전자문서 연동, 의원 재부재 현황 표출
  • 발언제어 : 발언 마이크 자동제어 및 발언 내용의 파일전송 서비스
  • 외부 시스템 연계 : 계운영중인 회의록 및 의안자료에 대한 시스템 연계로 이중등록이 불필요
도입효과
  • 신속한 의사결정
    - 회의 자료의 손쉬운 배포
    - 기표, 개표, 표결, 재투표 등 투표 과정의 신속한 진행
    - 전자문서를 이용한 안건 및 의안의 정확한 관리
    - 회의 진행 과정의 전산화로 회의 시간 획기적 단축
  • 효율적 회의 운영
    - 회의 문서 생성에 필요한 직접 비용 절감(방대한 양의 문서 출력을 위한 용지, 잉크, 비용 등)
    - 문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자원 절감
    - 문서 처리에 필요한 시간 절감
  • 회의 운영의 투명성
    - 투표결과의 실시간 집계 등 표결의 정확성 및 투명성
    - 회의 집중도 강화
    - 회의 내용의 질적 향상
    - 회의 문화 개선으로 의회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