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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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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추석연휴 근무시간 단축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3.09.26 조회수 719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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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에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윤에서는 2023년의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9월 27일 수요일, 16시까지로 단축 근무합니다.

비상대기 인원이 남아서 근무를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동안
급한 업무가 발생했을 시에는
의회에서 알고 계신 저희 직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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