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스마트 복약기를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4.06.18 조회수 2730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윤은 대구테크노파크 및 가정의학과의원과 함께
대구 서구와 남구 일대의 50대 이상 고령자 20명을 대상으로
자사의 스마트 복약기를 이용하여
복약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스마트 복약기는
복약 일정에 따른 알람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복약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하여
의료진 및 보호자는 웹을 통해 대상자의 복약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첨단 IT기술과 의료와의 융합,
그리고 여러 실증 사업들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로
미래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이전글 근로자의 날 휴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