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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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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개통행사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1.10.24 조회수 8831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당사가 구축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프로그램 개통행사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 2001년 10월 25일(목)

- 장소 : 수성구청 전산교육장

- 내용 : 개통식
감사패 수여
의원 전산교육(홈페이지 및 회의록 검색방법,
이메일 사용법)

- 전산교육 강의 : (주)윤컴시스템

- 당사 참석자 : 작업 참여자 5명

※ 이날 개통식 행사를 비디오 촬영하여
수성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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