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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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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망용 소프트웨어 등록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1.12.31 조회수 890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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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개발한 '회의록 2000'과

'의회회의록인터넷관리시스템'이

2001년도 하반기 행정기관 권장 소프트웨어로 등록되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전문가로부터 심의를 받았는데

당사에서는 2개 제품을 출시하여 제품설명과 함께

2개 제품 모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욱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방의회에 회의록 관련 프로그램을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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