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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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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기군의회 의정정보화사업 프로젝트 수주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9384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연기군의회의 의정정보화사업 프로젝트를

당사에서 수주하여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연기군의회에는 XML을 이용한 회의록처리방법

부록자료의 PDF화 등의 기술이 접목될 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에서 볼 수 없었던 최고의 기술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더우기 연기군의회는 의정정보화사업을 3단계에 걸쳐

실시합니다.

1단계는 홈페이지 제작 및 회의록 전산화,

2단계는 컴퓨터속기와 연동한 회의장내에서의
실시간 속기 및 검색

3단계는 회의록의 CD-ROM 제작, 보존 및 배포

이 3단계 사업 모두 당사의 기술력이 접목되어

1단계 사업으로써 2단계, 3단계의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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