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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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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남도의회 회의록검색시스템 보완사업 완료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2.09.25 조회수 9272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충청남도의회의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 보완사업을

당사에서 수주하여 개발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몇몇 미비하였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회의록, 의안, 도정질문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동되도록 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회의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페이지별 및 전체 페이지로 회의록을 볼 수도 있으며,

91년 개원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부록을 PDF 파일로 변환하여

목록화 및 본문문장과 연결하여 회의록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현재 내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곧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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