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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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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순천시의회 및 금정구의회 한글 도메인 접속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3.01.24 조회수 9364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순천시의회와 금정구의회의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완료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공개하였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의안 부분에서 세부정보를 제공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는 각종 의정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각각 한글도메인으로 접속이 가능하므로

주소창에서 '순천시의회', '금정구의회'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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