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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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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 의회보(eBook)' 공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5.05.16 조회수 1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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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회보를 만들어 드립니다.

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전자 의회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수성구의회 의회보를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의원 사진 아래 성명을 클릭하면

해당 의원의 인사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좌측 목차.검색 부분을 클릭하면 목차와 검색창이 나타난다.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후 검색결과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 이동과 찾은 단어에 색상 표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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