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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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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사 오픈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5.06.30 조회수 1130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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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연구소와 함께 제윤의 서울지사가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업무는 7월8일부터 가동되며
프로그래머와 디자이너 등 개발자가 근무하게 됩니다.

이로써 서울지역 사업을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며,
서울과 경기지역 의회의 유지보수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LG에클라트 308호
(국회도서관 맞은편)

전화 : 02-783-0555

팩스 : 02-78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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