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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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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구축 수주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5.08.22 조회수 1133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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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의회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을
당사에서 맡아 재구축합니다.

의원 104명
상임위원회 9개
속기사 19명
회의록 191,700면

제윤의 뛰어난 검색기술이 우리나라 지방의회 최대규모의
회의록을 검색합니다.

작업기간은 2개월이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로써 광역의회는
충청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제윤의 회의록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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