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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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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터넷 생방송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5.10.04 조회수 113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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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의회 인터넷 생방송을
오는 10월7일 오전 10시 처음 방송할 예정입니다.

생방송은 본회의만 송출하며,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각 의원별로 분류하여
의원 홈페이지에서도 시청이 가능토록 구성합니다.

생방송 때마다 당사의 직원이 영등포구의회를 방문하여
직접 생방송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제 인터넷방송도 제윤입니다.

향후 홈페이지와 회의록, 인터넷방송이 함께 어울어지는
최상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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