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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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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필독] 직원교육(28일)에 따른 유지보수 업무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5.10.17 조회수 1151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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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친절하고
더욱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아래와 같이 본사 및 지사 전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시 : 2005년 10월 28일(금) 16시~18시

- 장소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회의실

- 교육내용 :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 및 에티켓

- 강사 : 영진전문대학교 국제관광계열 교수


※ 교육시간이 16시이므로 당일 15시30분 이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15시30분 이전까지 유지보수 관련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더욱 신속하고 친절한 제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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