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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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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수사원 표창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5.10.31 조회수 1149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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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직원교육시 회사발전을 위해 많이 노력한
우수사원 2명에 대한 표창이 있었습니다.

- 디자인팀 강수선
- 서울지사 엄정훈

당사의 전 사원 모두가 우수합니다만
특히 이번 선정은
대구지하철공사 홈페이지시스템 개발과
영등포구의회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건전하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고객과 함께 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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