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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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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법령 숙지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8.01.09 조회수 1414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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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11월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 법률 내에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노출할 경우,
신고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공기관 홈페이지 운영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는 회의록이라는 대량의 문서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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