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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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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실 확장 예정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8.02.04 조회수 1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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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층만 사용하고 있는 본사 사무실을
당 건물 2층도 함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계약은 모두 마무리 되었으며,
공사기간을 거쳐 3월부터 2개층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게 됩니다.(총 325m2, 약 100평)

일부 부서와 장비를 2층으로 이전하고,
남는 공간은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나기 전까지
직원들의 휴식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계속 인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사무실이 확장되면 직원들은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여 의회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제윤맨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모든 의회에 제윤의 이름이 들어가는 그날까지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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