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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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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 공무원 연수 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8.04.30 조회수 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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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2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에서

'후반기 원구성 준비를 위한 지방의회 공무원 연수'를 실시합니다.

세부계획서와 참가신청서를 각 의회로 발송하였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수프로그램, 진행, 시설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연수와는 파격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저희 (주)제윤의 자치세계에서 시행하는 품격 높은 연수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3~4일 이내 공문을 못 받으셨다면, 문의해 주시면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사의 고객이시면 로그인하셔서 '자료실'에 발송한 공문 전문을 올려 두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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