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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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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수시의회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8.07.03 조회수 15152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여수시의회의 인터넷방송을 당사에서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본회의에 대해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운영하며,


당사의 장비와 전용회선을 활용합니다.


 


방송 편집업무까지 지원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인터넷방송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의회에 최적화된 방송프로그램에다


전문관리 인력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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