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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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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에 최적화된 필터링 마포구 및 남해군의회 설치 예정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9.02.09 조회수 1599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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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당사에서 공급하는 필터링은 지방의회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S/W로 일반 필터링 기능 외에 다양한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여론확산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마포구 및 남해군의회에 납품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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