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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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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월 8일 직원교육관계로 16시00분 까지 업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9.12.31 조회수 1764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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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및 지사  전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시 :  2010년 1월 8일 금요일(16:00)


 


    교육관계로 16:00  까지 업무합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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