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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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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년 11월 26일 직원교육으로 인한 업무시간 변경안내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0.11.26 조회수 17912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주)제윤 본사 직원 교육으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단축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0년 11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


 


오후 3시 이전에 유지보수 요청사항을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긴급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연락처 : 


전략기획본부장 : 김주현(010-4516-0779)


사업관리본부장 : 김청운(010-2524-0567)


 


자세한 사항은 기 팩스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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