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언론보도]강원 원격진료·세종 자율주행..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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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윤 | 작성일 | 2019.07.24 | 조회수 | 34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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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강원도의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써 규제에 막혔던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원격진료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 재택 임상시험과 자율주행차,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지역화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신산업들도 특구 내에서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 대구, 전남, 충북, 경북, 부산, 세종 등 7개 지자체의 특구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신산업을 추진·육성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다. 평가기준은 △규제샌드박스와의 연계성 △부작용 최소화 방안 △혁신성 및 성장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및 투자유치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구 지정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진다. 부산은 블록체인 도시로 거듭난다. 디지털 지역화폐나 수산물 이력관리 등 각종 서비스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거점도시가 될 전망이다. 대중교통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실증사업이 처음 시도된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해 국내 2차전지 소재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재택 임상시험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설립을 통해 의료헬스케어 분야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를 이용한 각종 실증사업이, 충북에서는 가스안전을 무선으로 제어하는 실증사업이 각각 추진된다. 당초 특구 우선신청대상자였던 울산의 수소그린모빌리티사업은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7개 특구에서 허용된 규제특례는 총 58건이다. 2년 후에는 결과를 평가해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2년)할지, 법제화를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한다. 중기부는 지정된 7개 특구 내에서 5년 안에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구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산은 총 1300억원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예산 규모가 결정된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개 지자체를 소개하면서 “산업화 시대의 규제혁신은 선택의 문제였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라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상징성이 큰 규제의 개선과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링크-머니투데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253359&sid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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