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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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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직원 교육 시행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21.02.08 조회수 5856
첨부
지난 2월 4일에는 직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제윤 윤태원 대표의 직장인 필수교육인 보안 및 직장 괴롭힘에 대한 교육으로 2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다 나은 직장생활을 위한
보안과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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