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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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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윤태원 대표이사 국회 강의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5.06.05 조회수 8302
첨부
(주)제윤의 윤태원 대표이사는
지난 5월29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지방의회 속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의회 회의록 표준화 및 속기와 IT융합'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통합시스템의 개통,
그리고 속기에 IT를 접목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속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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