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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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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제윤 신년회 및 창립20주년 기념행사 개최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19.01.11 조회수 5841
첨부
지난 1월 4일에는 (주)제윤, (주)제윤메디컬, (주)제윤의정 전 직원이 모여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신년회 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1부 교육은 정인자 강사(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대표)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듣고,
대표인사, 부서별 직원 인사, 윤태원 대표(제윤)의 '2018년 실적보고 및 2019년 계획보고', 시상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은 2018년을 빛낸 우수사원상으로 수상자들에 대한 상장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부 만찬에서는 건배제의와 함께 제윤 전체직원이 모여 게임 및 레크레이션을 통해 화합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임직원이 다 같이 노력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제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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