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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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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1.12.31 조회수 905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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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한해 저희 윤컴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가 윤컴시스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2002년 새해에는 더욱 분발하여

한층 더 성숙되고 기대에 부응하는 윤컴시스템이 되도록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윤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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