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충주시의회 회의록 전산화 재구축 수주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2.02.01 조회수 8964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의회종합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어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는 기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검색 등에 문제점이 많아

2002년 1월에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심의한 결과

당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윤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안내
이전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