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2022년1월13일 시행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되었습니다! 신설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신설 <기록표결제도> 이렇게 준비하세요 조례 개정 또는 회의규칙 개정 본회의 기록표결 준비 (전자투표,회의록 작성 등)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최근 구축 실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녕군의회 용산구의회 광주북구의회 그 외 다수 제윤 전자회의 시스템 주요 강점 ‘통합’관점의 설계로 안정적 관리   회의 운영 자동화  회의 준비 과정 간소화 고성능 전자문서 엔진 ☏  문의  :  010-5511-0779  (김주현 이사) 문의

공지사항

제윤은 고객에 의해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홈으로 고객지원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제목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구축 입찰 1위
작성자 제윤 작성일 2002.11.08 조회수 9151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안양시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제안서 심사와 제안설명을 거쳐

기술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총 7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안양시 관내 대학교 전산관련 교수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사의 회의록검색프로그램이 국내 최고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한차원 더 높은 기술력이 접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벤처기업 재 확인
이전글 오산시의회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