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벤처기업 재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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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제윤 | 작성일 | 2002.11.15 | 조회수 | 93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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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는 11월 14일까지 유효기간이었습니다. 11월 15일부터 개정된 벤처법령 시행으로 기업의 선별능력을 대폭 강화한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함으로써 당사에서도 지난 10월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벤처기업임을 재 확인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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